안녕하세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체류할수 있는 G-1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체류기간 동안 허가된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은 1345와 상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담사례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기 : 근로개시일 전 활동허가 필수
- 신청대상자 : 외국인 본인
-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12만원), 고용계약서,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여부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됩니다.
위 공통 서류는 관할 출입국에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출입국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건설업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고 하는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안전교육 자체는 수료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건설업현장에서 소위 노가다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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