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살다보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우선, 도용을 막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옵니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1345전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세요)
1. 통합신청서
2. 여권 사본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4. 분실신고서
5. 규격 사진 1매
서류가 준비되면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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