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임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늦지않게 여권을 갱신해야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갱신한 여권 정보는 반드시 법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출입국에 방문하는 방법과 FAX, 전자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이용하는 FAX로 접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1345와 통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1. 본국에서 여권을 갱신했을 경우 45일 이내
2. 한국에서 여권을 갱신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일할계산해 부과)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 통합신청서(등록사항 변경신고 체크)
- 신여권 사본
- 구여권 사본
- 팩스 1577-1346로 접수
심사결과는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여권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통합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여권 사본를 제작할 수 있고, FAX를 보내드립니다.
필요하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