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통화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러시아운전면허 사례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에서 자국의 운전면허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F4일 경우, 배우자는 학과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포스티유를 받은 자국운전면허증
- 신분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 서류를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혹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1577-1120)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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