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난민심사가 완료 될 때까지 한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G-1-5 체류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난민인정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또 여러가지 이유로 난민신청을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1345)와 통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반드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1. 체류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만료되기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과를 방문해 "난민신청철회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난민과가 없다면 1345의 안내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체류기간이 임박해 있다면, 각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난민신청철회서:를 작성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관련서류를 받아 출국합니다.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가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 만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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