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집!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나와 가족의 포근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 피곤한 몸을 충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5년 6월 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2021년 법 시행 후 4년간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입니다. 강릉시도 해당됩니다.
- 어떤 경우 신고하나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어디에 신고 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합니다. 아니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합니다.
- 어떤 내용을 신고 하나요? 임대인/임차인,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않하면 어떻게되나요?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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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 양식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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