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한국에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난민신청 후 심사를 대기하면서 받는 임시비자(G-1)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지가 변경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거소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같으면,
체류자격을 연장하러 갈 때 등록정보변경을 통해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난민인정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우편물이 아닌 전화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꿨다면 연락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1345 외국인안내서비스에 문의해 보니,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없이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갈때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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