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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 전화번호 변경 시 대처 요령 안녕하세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한국에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난민신청 후 심사를 대기하면서 받는 임시비자(G-1)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지가 변경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거소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예전같으면,체류자격을 연장하러 갈 때 등록정보변경을 통해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난민인정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우편물이 아닌 전화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꿨다면 연락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1345 외국인안내서비스에 문의해 보니,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없이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변경신청을 .. 2026. 1. 15.
[법무부]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26.2.28.)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5. 12. 1. 부터 ’26. 2. 28.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자진신고 절차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부터 15일(공휴일 포함)사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신고하거나 또는 온라인(http://w.. 2025. 12. 2.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