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변경 시 대응1 [상담사업] 전화번호 변경 시 대처 요령 안녕하세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한국에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난민신청 후 심사를 대기하면서 받는 임시비자(G-1)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지가 변경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거소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예전같으면,체류자격을 연장하러 갈 때 등록정보변경을 통해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난민인정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우편물이 아닌 전화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꿨다면 연락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1345 외국인안내서비스에 문의해 보니,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없이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변경신청을 .. 2026.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