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51 [상담사업] G-1-5 소지자의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방법 안내_20260429 안녕하세요.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체류할수 있는 G-1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체류기간 동안 허가된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혹시,허가된 이외의 업종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이번에는 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위 내용은 1345와 상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담사례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기 : 근로개시일 전 활동허가 필수- 신청대상자 : 외국인 본인-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12만원), 고용계약서,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여부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 2026.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