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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외부 공지사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by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2026. 7. 30.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