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5년 7월에 법무부로부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 법·제도, 의료·주거·교통·통신·생활정보 및 체류·국적 관련 법령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동포, 이주민 등 다양한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 시 : 3월 23일 월요일 오후 1시 ~ 6시 (총 5시간)
대 상 : 결혼이민자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을 권장합니다.)
장 소 : 강릉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가로19번길 25 (교동) )
* 주차공간은 강릉대로 247 옆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걸어오시면 됩니다.
* 신청자는 7명으로, 5인 미만인 경우 폐강됩니다.
* 우리센터 교육장은 2층에 위치해 있으나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장애인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soci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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