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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by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2025. 9. 9.

(보도자료)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배포즉시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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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9. 3.()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40) 후속 조치 일환 -

 

 법무부(장관 정성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통보 의무)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예정입니다.

   (기존 면제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이번 조치는 지난 9. 2.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40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현행 제도개선 검토 필요

  (주요 내용)

  1. 면제 조항 신설 : 임금체불 인해 고용노동부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대해 불법체류 사실 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합니다.(시행규칙제70조의25 신설)

  2. (직권)보호일시해제* 적극 시행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시행령 79)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있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 또는 신속한 출국 준비 등을 위해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신체 구금을 해제하는 제도(법원의 ‘보석 결정’과 유사한 제도)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 :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 경우에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고용을 제한  있도록 사증 발급 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시행규칙 17조의3)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는 월급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출입국관리법령.

 

  < 출입국관리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 영 제92조의2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4. 이하 ‘생략“
   5.「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제102조의2에 따라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된 경우(신설 안)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유성오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용 (02-2110-4076)